[사실확인]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 지금부터?!
국회 계류중인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 내용을 놓고 설왕설래.
지금 (2021년 03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사실확인해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과 관련된 법안은 2020년 9월 10일 국회에 제안되었습니다.
• 제안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조응천 의원 등 10인
법안 심사진행단계
국회의 법안 심사진행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사 → 정부 이송 → 공포
작년 9월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심사과정중에 있습니다.
[ 소관위 심사 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국토교통위원회 |
2020-09-11 |
2020-11-19 |
- |
- |
[ 소관위 회의 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2020-11-19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 |
2020-11-24 |
상정/축조심사 |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 내용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신설 내용>
2.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또는 취학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 의원 발의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