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등기도 아직이고, 개별공시지가 1월1일 정기공시에서도 제외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로 건축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은 되었으나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소유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개별공시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으로 작년 8월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17(한강로3가 63-70)에 위치한 용산 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주상복합 단지(이하 '용산센트럴')가 그 대표적 예 입니다.
용산센트럴 개별공시지가
사용승인이 난 후 6개월이상 지난 용산센트럴은 아직까지도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없다보니 이 두가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개별공시지가도 올해 1월1일 정기 공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확인결과)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에 따르면, 용산센트럴의 경우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가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6월1일 추가 공시 혹은 내년 1월1일 정기 공시를 첫 개별공시지가 공시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센트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용산구청 주택평가팀에 따르면, 용산센트럴은 6월1일(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기준일)까지의 건축물대장 생성과 보존등기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인 한국부동산원에 신축된 각 개별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산정 별도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 평가금액을 기초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부동산원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동산 조사∙관리 기관으로, 별도 의뢰에 의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되는 평가금액 자체는 내부 절차상으로만 차이가 있고 실제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도 없을 것이라는 많은 소유주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