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정비지구 / 주차 환경개선 지구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위한 기초 상식 : 주차장 정비지구 / 주차 환경개선 지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다보면 '지구'란에 '주차장정비지구'라고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 :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그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출처:대한건축한회 용어사전>
'주차 환경개선 지구'라고 명명되는 '주차장 정비 지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수급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율 이하인 구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주차장법의 큰틀 아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두고 있습니다.
※ (예시) 서울시 용산구의 주차 환경개선 지구 관련 조례 내용
•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주거지역 중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및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
- 담장 허물기 사업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주차환경개선지구는 현실 조사/분석 → 필요성 제시/목표설정 → 지구 지정 → 실행계획 → 관리 및 모니터링 → 해제 순으로 지정/관리됩니다.
주차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주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주차 환경개선 지구 지정에 따른 대표적인 주차수급 방안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강화 등은 건물의 신축이나 재건축/재개발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 투자 관점에서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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