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opening,开业)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용산구닷컴
2021. 6. 17. 19:20
<내용출처 : 국세청>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
아래와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직권연장
구분 | 기존 | 연장 | 비고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5월말까지 | 8월말까지 |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말까지 | 8월말까지 | 2개월 연장 |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영세 자영업자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 도・소매업 등 6억원 ② 제조업 등 3억원 ③ 서비스업 등 1.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 도・소매업 등 15억원 ② 제조업 등 7.5억원 ③ 서비스업 등 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1년11월1일까지 연장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신청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