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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용산구닷컴 2021. 6. 17. 19:20

<내용출처 : 국세청>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

아래와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직권연장

구분 기존 연장 비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5월말까지 8월말까지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말까지 8월말까지 2개월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1년11월1일까지 연장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신청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