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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세율,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 필요정보

용산구닷컴 2021. 9. 10. 18:48

출처 : pixabay

<내용출처: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신고해서 납부하는 신고세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의무자

①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

② 수유자 : 유언이나 증여계약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 유증을 받은 자

•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 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 외), 일괄공제(거주자 사망, 배우자 단독),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도

① 과세표준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채무,공과금,장례비용 등 - 상속공제

②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미만일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0)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다음의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만, 증여시점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재산종류(공동주택/오피스텔/개별주택/일반건물/상업용건물/토지/상장주식)별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단,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분양권 외)의 경우 서비스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