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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방법

용산구닷컴 2020. 12. 29. 16:39

이제 투지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

자금출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출처계획서를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공인중개사(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함께 제출)

또는

개인이 직접

(지자체 직접 방문 or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pdf
0.11MB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에 나와 있듯이,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처분대금 등의 ①자기자금과 ②차입금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함께 제출해야할 첨부(증빙)서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조달한 금액 전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취득자금의 80%이상 입증된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혹은 2명 이상일 때,

각각 자금조달 계획과 전체 금액이 일치할 것

② 제출한 소득금액 전체 인정 안되고,

신용카드 사용 등 차감된 금액이 인정됨

배우자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로,

배우자 명의, 공동명의 시 주의할 것

④ 차용증 이자는 법정이자 이상을 준수해야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