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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신고 with 홈택스(PC)
용산구닷컴
2020. 12. 29. 17:58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2천만원입니다.
'빠른 증여 = 절세'라는 개념으로
자녀에게 미리부터 증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전 준비사항
① 자녀 공동(공인/금융)인증서
② 자녀 통장 사본 (파일)
③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 주민등록뒷자리 포함
④ 계좌 거래 내역서 (파일) : 증여내역
자녀 공동인증서 로그인
※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필수
▶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 작성
▶ 01. 기본정보 입력
증여받은 정보,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02. 증여재산 명세 입력
증여재산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등록하기 클릭
증여재산가액 외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03. 세액계산 입력
증여재산공제 > (26)직계존비속 란에 '02. 증여재산 명세 입력' 페이지에서 입력한 '증여재산가액' 금액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제출하기 클릭
▶ STEP 2 신고내역
▶ '부속서류 제출여부'의 'N' 클릭
▶ 제출대상 신고목록
세목 : 증여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첨부하기 클릭
▶ 신고 부속서류제출
파일선택 클릭하여 사전에 준비한 서류 업로드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부속서류 준비가 미비하다면,
추후 '홈페이지>신고납부>증여세>증여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