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어 적용될 양도소득세 간단하게 정리!
※ 하기 내용은 2021년1월1일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하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면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 |
누진세율 |
1천2백만원 이하 |
6%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
15% |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24% |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21년5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21년6월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2주택인지 3주택이상인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의 10%p만큼의 세금이 증가합니다.
◆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만 하기 공제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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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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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고령자 특별공제
연령 |
공제율 |
60~65세 |
20% |
65~70세 |
30% |
70세 이상 |
40% |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상식과 절세TIP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미리계산해볼 수도(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있습니다.
▼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