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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 적용될 양도소득세 간단하게 정리!

용산구닷컴 2021. 1. 15. 21:05

※ 하기 내용은 2021년1월1일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하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면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

누진세율

1천2백만원 이하

6%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21년5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21년6월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2주택인지 3주택이상인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의 10%p만큼의 세금이 증가합니다.

◆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만 하기 공제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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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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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고령자 특별공제

연령

공제율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상식과 절세TIP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미리계산해볼 수도(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있습니다.

▼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