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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서 팔 때까지 내야하는 세금들...

용산구닷컴 2021. 1. 27. 18:59

※ 하기 내용은 2021년1월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부동산세제(부동산세법 등) 개편으로 인하여, 부동산(특히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에는 통상적으로 취득→보유→양도 3단계 각 단계별로 각각 세금의 종류가 정해지며, 그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부 대상/방식/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중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① '취득' 단계

• 국세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지방세제(지방세,관련부가세)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② '보유' 단계

• 국세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주택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때(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 지방세제(지방세,관련부가세) :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③ '양도' 단계

• 국세 : 양도소득세

• 지방세제(지방세,관련부가세) : 지방소득세

<참고사항>

◇ 국세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주택에 대한 단계별 세금 중,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이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뀐 주택 양도소득세 내용

 

바뀐 주택 양도소득세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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