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나홀로 투자한 아파트, 이혼하면 둘로 나눠야 하나?
X와 Y는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꿈 넘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한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어 아파트 공급계약까지 체결하며 내집마련의 꿈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잦았던 두 사람은 급격히 사이가 벌어져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했습니다.
X는 별거기간 동안임에도 아파트 중도금, 계약금 등 아파트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X는 아파트 잔금도 납부하고, X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X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 이전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납입한 대금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X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Y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단독 재산으로 보느냐 vs 아니면 공동 재산으로 보느냐
법제처의 평결내용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제공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의 평결" 결과
본 건 사안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시기가 문제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박성준이 혼인관계 파탄 당시까지는 아파트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상황을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 평결일 : 2020년 8월 1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