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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계산법

용산구닷컴 2021. 2. 26. 21:42

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던,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변경(개정)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 [ 종료시점 주택가액 -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 X 부과율


개정내용 :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격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 2021.2.19부터 시행)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종료시점 공시율을 동일하게 적용 산정)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

* 부과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10년 초과시 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시점으로 함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주택가격 상승률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발비용

공사비, 설계감리비, 제세공과금, 조합운영비 등 조합 운영주택건설 전반에 소요된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준공일)

= 조합원 분양분(준공시점 공시가격) + 일반분양분 주택가격 + 소형주택인수가격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 적용

*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

조합원1인당 평균 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X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X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6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X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1.1억 이하

(1.2천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X 조합원수

1.1억 초과

(2천만원 + 1.1억 초과금액의 50%) X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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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의 Point

"공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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