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부동산거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통한 절세? 가족간 증여 vs 양도 양도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 주택 취득세만 보더라도 증여시 3.5% vs 매매시 1~3% 증여세와 양도세의 경우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증여세는 10~50% 가 부과되지만 주택의 양도세의 경우 여러 가지 감면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매매 양도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보다는 양도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많아,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도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래(매매)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등의 무리한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 간에 거래도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