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계약서는 또 써야하나요? 안써도 되나요?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주택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문자로 계약연장내용을 주고 받고, 이를 증빙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없이 그대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기간만 연장된다면, 문자만으로도 충분해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거래 조건이 달라지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언가의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입장마다 다릅니다. 주택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 2년 뒤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장치. 주택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되고도 여전히 보증금을 지킬 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