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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 '부담금' vs '분담금' 구별하기

용산구닷컴 2020. 12. 22. 18:12

재건축 추가 부담금? 재건축 추가 분담금?

같은 말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재건축 부담금과 분담금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부담금 : 
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
(출처: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
분담금 :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
(출처:두산백과)

부담금과 분담금의 사전적 의미만 봐도

각 의미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담금사업경비를 부담

분담금수익금을 부담


그렇다면, 재건축에서의 그 의미는 어떨까요?

 

재건축 추가 담금

부과율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말합니다.

재건축 추가 담금

권리가액보다 높은 분양가격분에 대한 추가 부담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 :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출처:한경 경제용어사전)

 

출처:국토교통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토부 자료 ▼

200908(석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주택정비과).pdf
0.61MB

 


그렇다면,

재건축 부담금 & 분담금 모두 다

재건축 관리처분 단계에서 예상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사무실에서 대략적으로 예측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해줍니다.

이는 예측금액일 뿐 100%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 재건축 추가 부담금]

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

지자체에서 조합으로 부담금을 결정/통지합니다.

[재건축 추가 분담금]

사업 준공 후, 조합 청산시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 보통 입주시에

조합에서 산정한 넉넉한 금액으로 가청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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