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가 '부담금' vs '분담금' 구별하기
재건축 추가 부담금? 재건축 추가 분담금?
같은 말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재건축 부담금과 분담금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부담금 :
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
(출처: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
분담금 :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
(출처:두산백과)
부담금과 분담금의 사전적 의미만 봐도
각 의미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① 부담금은 사업경비를 부담
② 분담금은 수익금을 부담
그렇다면, 재건축에서의 그 의미는 어떨까요?
재건축 추가 부담금은
부과율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말합니다.
재건축 추가 분담금은
권리가액보다 높은 분양가격분에 대한 추가 부담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 :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출처:한경 경제용어사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토부 자료 ▼
그렇다면,
재건축 부담금 & 분담금 모두 다
재건축 관리처분 단계에서 예상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사무실에서 대략적으로 예측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해줍니다.
이는 예측금액일 뿐 100%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 재건축 추가 부담금]
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조합으로 부담금을 결정/통지합니다.
[재건축 추가 분담금]
사업 준공 후, 조합 청산시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 보통 입주시에
조합에서 산정한 넉넉한 금액으로 가청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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