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 업무용 vs 주거용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 정합니다.
주택(부속토지포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
주택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중개보수(수수료) 내용을 보면 주거용/업무용 구분에 따른 내용이 별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수수료)는 ①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② 이외의 경우,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근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한마디로 업무용/주거용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 매매·교환은 최대 0.5%, 임대차 등은 최대 0.4%의 중개보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0.9%의 중개보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웬만한 원룸, 투룸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부 0.4%이하의 중개보수(수수료)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 서울시 용산구 생활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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