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에서 공덕역으로 가는
경의중앙선 전철에서
자전거 자리?좌석?거치대?거치석?
자전거 휴대승차칸을 처음 봤습니다...^^;;
자전거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앉아있더라구요.
그런데, 왜 자전거가 없는거지?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에 관한 기준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 코레일 홈페이지 자전거 휴대승차 기준 외 ▼
전동열차
1974년 개통당시, 47개역에서 수도권 시민 약 20만명을 모셨으나 40년이 지난 현재, 총 261개역에서 전철영업을 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2천 3백만 수도권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운
info.korail.com
1) 휴대승차 기준
코레일 전 노선 토ㆍ일요일ㆍ공휴일에 한하여 휴대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는 전철 내 휴대승차 상시 가능(단, 접은 상태에서 휴대해야 함)
2) 자전거 휴대승차 이용수칙
√ 전동열차의 맨 앞/뒤칸에 한하여 휴대승차 가능
√ 경의중앙선 자전거 전용열차는 일반칸2량(용문행 3,4호차/문산행 5,6호차)를 제외하고 이용
√ 전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자전거 휴대하고 이용할 수 없음
√ 역사 및 전동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불가
√ 휴대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
√ 자전거를 휴대한 여객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승·하차 시 출입문 끼임, 자전거 쓰러짐 등으로 다른 고객 부상 등)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라이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기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휴대품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휴대승차 불가
* 단,휴대품 규격에 부합하더라도 역 및 열차 내에서 타고 이동할 수 없음
2) 휴대품 제한 규정
① 수도권 전철(중량 32kg 초과 길이ㆍ너비ㆍ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초과 시 휴대 불가)
② 부산 동해선(중량 25kg 초과 또는 각 변의 합이 150cm 초과 시 휴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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