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가게 사장님이 너무 싸게 팔아 장사한다면
권해보십시오.
'착한가격업소' 신청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 (출처:위키백과)
신청or추천 및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11/20(금) 떴던 서울시 용산구 공고는 11/30 마감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0 - 1205호
착한가격업소 신규신청 공고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용산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1. 20. ~ 11. 30. (10일간)
○ 접수장소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혹은 동장 및 직능단체 등의 추천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식 (별첨 1)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exitman88@yongsan.go.kr) 제출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용산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영업개시 6개월 미만업소 제외)
-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숙박업소 등
3.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인센티브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교부 및 업소내외 홍보 스티커 부착
○ 행정자치부,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언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다양한 업소홍보
○ 매월 위생용품 지원(종량제봉투 등) 및 여름철 해충방제 서비스, 전기안전점검 등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숙박업소 등이라고 합니다.
구청 일자리 경제과에 미리미리 문의하셔서
신청 가능한 업종인지 꼭 확인하시구요~
착한가격으로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꼭 부자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