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영업시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 보호구역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 차원으로 전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km 이내에 설정된 구역으로, 즉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돼 2015년 12월 2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1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는 대·중소 유통 균형 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이유로 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통과시켰습니다. ▶ 전통시장 경계 1km이내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 ※ 준대규모 점포 : 기업형수퍼마켓(S..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