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증여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신고 with 홈택스(PC)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2천만원입니다. '빠른 증여 = 절세'라는 개념으로 자녀에게 미리부터 증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전 준비사항 ① 자녀 공동(공인/금융)인증서 ② 자녀 통장 사본 (파일) ③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 주민등록뒷자리 포함 ④ 계좌 거래 내역서 (파일) : 증여내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녀 공동인증서 로그인 ※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필수 ▶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 작성 ▶ 01. 기본정보 입력 증여받은 정보,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02. 증여재산 명세 입력 증여재산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종류 : 현금 평가방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