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징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통지서 작년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한 통의 우편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우편을 읽어보니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 및 사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백만원 조금 안되는 큰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깜짝놀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에 전화해보니, 제 소유의 건축물이 국유지를 4.4㎡(약1.3평) 면적만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한 것도 아닌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구축을 그대로 매입한 것이고, 매입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오랜 보유 기간동안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특히 도심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부속된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측량을 실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