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언제부터?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① 시행시기 : 2021년 6월 1일 부터 ②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전역,광역시,세종시및 도(道)의시(市)지역 금액 기준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함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③ 신고내용 • 신고항목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 목적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