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기본개념, 조합원의 자격 및 지위 양도 조건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하면 그냥 소규모로 하는 재건축 정도로만 알고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개념과 조합원 조건 등 투자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개념 및 사업 기준 요건 ※ 소규모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