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센트럴파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존 등기도 아직이고, 개별공시지가 1월1일 정기공시에서도 제외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로 건축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은 되었으나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소유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개별공시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으로 작년 8월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17(한강로3가 63-70)에 위치한 용산 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주상복합 단지(이하 '용산센트럴')가 그 대표적 예 입니다. 용산센트럴 개별공시지가 사용승인이 난 후 6개월이상 지난 용산센트럴은 아직까지도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없..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