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구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드립니다!! 용산구에서 착한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기간 : '21.1월~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용산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관내 다수 건물을 소유할 경우 임대료 총 인하 합계액으로 구간 적용 ○ 신청시기 : 2021. 2. 15.(월) ~ 3. 31.(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접수 (용산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 선정 및 지급 : 2021. 4월 중 ○ 문 의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