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인이 나가래요'를 검색 키워드로 만든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말많은 주택 임대차 3법 '주인이 나가래요' 라는 말이 인터넷 검색 키워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는 언제까지 이야기해줘야 하는걸까요? 아는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작년 1개원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임대인 임차인 변경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변경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반대로, 주택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주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3개월전에만 나가겠다고 임대인(주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주택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