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계산법 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던,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변경(개정)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 [ 종료시점 주택가액 -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 X 부과율 ※ 개정내용 :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격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 2021.2.19부터 시행) ①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종료시점 공시율을 동일하게 적용 산정) 총액에 공시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