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간 주택 세금 일정 check!! 주택가격공시 •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 : 1월 하순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3월 중순 ~ 4월 초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 4월말 재산세 • 과세기준일 : 6월1일 • 재산세 1/2 납부 : 7월말까지 • 재산세 1/2 납부 : 9월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기준일 : 6월1일 • 합산배제 신고 : 9월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납부 : 12월15일까지 임대소득세 • 사업장 현황 신고 : 2월초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5월말까지 • 소형임대주택사업자 세액 감면신청 : 5월말까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간단 정리 보유세 : 2021년 종합부동산세 요약정리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①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②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③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법 시행령 §2의 3, 5의2)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