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 아래와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직권연장 구분 기존 연장 비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5월말까지 8월말까지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말까지 8월말까지 2개월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 도・소매업 등 6억원 ② 제조업 등 3억원 ③ 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알아둬야할 세금문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알아둬야할 세금문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참고) 주택임대사업의 방법 ①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방법 ②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함께 하는 방법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구분 과세대상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3주택이상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월세수입과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전세금 (보증금·전세금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제외)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구분 비과세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 수입과 모든 보증금·전세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