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방법 이제 투지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자금출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출처계획서를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공인중개사(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함께 제출) 또는 개인이 직접 (지자체 직접 방문 or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에 나와 있듯이,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처분대금 등의 ①자기자금과 ②차입금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함께 제출해야할 첨부(증빙)서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하단에 설명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