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신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계획구역내 개별 토지에 신축 제한 특별계획구역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 ① 특별계획구역 내에는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 지자체에서는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1필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② 특별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과 별도로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운영기준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구 도시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