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담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편의점 창업시 유의사항 : (전자)담배광고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담배소매점포 1~2m 떨어진 거리에서 식별 or 도로 폭이 1m 미만 보행로 중간지점에서 식별될 경우 단속 대상) 이 규정은 10년전에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담배소매업 중 특히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너무 커서 이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광고까지 가리라니" 속 앓는 편의점-담배업계 담배가 편의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① 담배 판매로 유입된 손님은 다른 상품 구입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