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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chat,聊天)

법은 맘이 바뀐 임차인도 보호한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메스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새로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첫 판결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한 임대차계약 중인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가 계약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퇴거하겠다는 임차인의 의사통보를 받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 희망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앞두고 임차인이 갑자기 기존 소유주에게 기 통보한 퇴거 의사를 철회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유권은 정상적으로 이전 완료되고,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소유주)은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근거로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에 새로운 임대인(소유주)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미지 무단도용 금지

문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한 사실입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청구 대상이 기존 소유주(임대인)이었기 때문에 기존 소유주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서야 적법한 기간내에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향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시 본 판례를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