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출처: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 기준, 구청 도시계획과 유선문의 결과>
특별계획구역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
① 특별계획구역 내에는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
지자체에서는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1필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② 특별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과 별도로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운영기준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제한의 완화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입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면서, 다주택자도 피하고, 임대수익도 얻고, 향후 재개발 사업 완료로 큰 시세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재개발 예상 지역 부동산의 용도변경(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특별계획구역(추진위원회 구성 이전 단계)의 관할 구청에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결과, 용도변경 허가는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먼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앞서 구청의 자문을 받으라는 형식적인 답변 뿐, 허가 가능성, 확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서의 용도변경 허가도 까다로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참고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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