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 고지서’로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출처:시사상식사전)
올해는 작년 대비 바뀐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② 배우자 출산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③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조정
④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금액 상향
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및 상한액 변경
⑥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⑦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⑧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⑨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⑩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⑪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⑫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
각종 메스컴에도 개정된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많으니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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