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 아파트를 특별히 분양대상자로 확정지어 그 대상자가 시행처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확인 된 자나,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로 확정지어 통보를 한 철거민으로써 공공기관에 확인 될 수 있을 때 그 권리를 입주권이라 한다. (출처:매일경제)
◎ 조합원 입주권 : 재개발 구역 내 보유 지분(토지)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출처:매일경제)
◎ 조합원 입주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출처:조세통람)
분양권
◎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출처:한경 경제용어사전)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용어사전)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에서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① (조합원) 입주권 ?
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통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되는, 정비사업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권리 취득 방법 ?
우선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시 주택 청약
분양권
① 분양권 ?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 계약으로 얻게되는, 분양단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권리 취득 방법 ?
조건에 맞춰 청약 신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통상 재건축/재개발 분양권이라고도 합니다.
투자적 관점에서의 일반 분양 vs 조합원 입주권 차이
일반분양
① 주택 청약시 입주권 대비 초기 투자비용이 낮음
② 조합원 대비 좋은 동/호수 당첨 확률 낮음
③ 착공 후 청약이 이루어 지므로 대부분 계획된 시간내에 완공이 이루어짐
조합원 입주권
① 주택 청약 대비 초기 투자비용이 높음
② 조합원에게 동/호수 선배정하여 일반 분양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동호수 당첨 확률 높음
③ 일반 분양가 대비 낮은 조합원 분양가
④ 추가 분담금, 초과이익 부담금 발생 가능성
⑤ 관리처분계획 이전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므로, 일반 분양 대비 완공까지 긴 시간 소요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 착공 ... 순서로 사업 진행)
이외에도 주택수, 주택 보유기간 포함 여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전매제한, 청약통장 필요여부 등에 대해서도 일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차이가 있으니 투자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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