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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nvestment,投資)

재건축/재개발 5년이내 재당첨 금지법

2.4부동산대책에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4월에 있을 서울시장선거 후보들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압구정동 4구역이 재건축 조합인가를 받으면서 인근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런 재건축 열기가 압구정동 아파트 시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투자가 처음이 아니신 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의 5년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신청 금지 조항 (5년내 재건축/재개발 재당첨 금지)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외)에 따른 분양신청 불가

②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신청 불가

정관, 총회 의결에 따른 분양신청 불가

※ 이미지 무단도용 금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