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납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 법인 세금 처리 업무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인가 · 등록 · 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를 받는 자(신규, 중요사항 변경 등)가 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하고,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에 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스마트폰 납부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하여 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로 납부가능) ② 편의점 납부 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