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opening,开业)

1인 법인 세금 처리 업무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인가 · 등록 · 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출처:조세총람>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를 받는 자(신규, 중요사항 변경 등)가 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하고,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에 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납부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하여 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로 납부가능)

편의점 납부

고지서가 있을 경우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외환, 우리BC) 또는 은행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우리/신한은행 외 현금카드 납부시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전용계좌 납부

전용계좌에 이체(입금)하여 납부. (단, 타행이체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그런데, 다른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지로에서 검색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지로 앱(APP) 로그인

② 모바일 지로 > 지방세 조회

 

③ 등록면허세 선택하여 납부하기

 


서울시 eTAX에서 조회를 통한 납부 or 수취한 이메일을 통하여 eTAX로 연결하여 납부

수취한 이메일을 통한 eTAX 연결로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은행계좌납부)

① 이메일의 납부하기 선택

 

② 서울시 eTAX 납부하기

 

납부방법 선택

 

은행 납부

전자서명

 

정상납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