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간단 정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①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 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 /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 ③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