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①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 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
/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
③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 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

-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오프라인] 등기과(소) 방문
①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②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원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① 공인증인서 발급
②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③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출처 : blog.naver.com/eonreal00/222160434087

'소식 (news,消息)'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 근황 (0) | 2020.12.22 |
---|---|
샌드박스 네트워크 용산 신사옥 공사현장 (도티,함연지,유병재 소속사) (0) | 2020.12.12 |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0) | 2020.12.11 |
조합사무실 방문 :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 현황 (0) | 2020.12.11 |
다시 꿈틀대는 재건축 현장 소식 :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0) | 202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