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년부터 바뀌는 면세 개인사업자(주택임대업 사업자 등)현황 신고 내용 및 작성방법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안내문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주택 이상자와 65세 미만자는 세무서 신고창구 출입이 제한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병·의원, 주택임대업 등)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 (주택수는 부부 합산 보유주택 기준) ※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