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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nvestment,投資)

금년부터 바뀌는 면세 개인사업자(주택임대업 사업자 등)현황 신고 내용 및 작성방법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안내문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주택 이상자65세 미만자는 세무서 신고창구 출입이 제한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조세통람>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병·의원, 주택임대업 등)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 (주택수는 부부 합산 보유주택 기준)

※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산정 기준이 달라져, 올해는 신고대상인지의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주택 소수 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 1이 가산됩니다.)

예외 규정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③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40㎡이하이고 기준시가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주택수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

* 3주택 이상 보유시

① 과세대상

  • 모든 월세수입

  • 비소형 주택 3채이상 보유 및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② 비과세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40㎡이하이고 기준시가2억원 이하)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

임대수입금액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수입 = 월세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②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 을 선택하셔서 자세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국세청

202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방법 안녕하십니까?2021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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