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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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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가래요'를 검색 키워드로 만든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말많은 주택 임대차 3법 '주인이 나가래요' 라는 말이 인터넷 검색 키워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는 언제까지 이야기해줘야 하는걸까요? 아는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작년 1개원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임대인 임차인 변경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변경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반대로, 주택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주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3개월전에만 나가겠다고 임대인(주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주택임..
법은 맘이 바뀐 임차인도 보호한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메스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새로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첫 판결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한 임대차계약 중인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가 계약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퇴거하겠다는 임차인의 의사통보를 받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 희망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앞두고 임차인이 갑자기 기존 소유주에게 기 통보한 퇴거 의사를 철회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유권은 정상적으로 이전 완료되고,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소유주)은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