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산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상가. 새로 등기나기전에 하나만 판다면 소유권이전, 세금은 어떻게? [ 재개발 사업 투자 ] 조합원으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분양받고,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보존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부동산 양도를 할 경우, 소유권 이전 및 세금은? Q. 재개발 조합원으로 아파트와 상가(2개 이상의 부동산)를 분양 받았어요. 재개발로 건물 세워졌고 입주가 시작되었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 등기는 아직 안난 상태구요. 상가만 팔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개발 신축 부동산 보존등기 이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재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2개 이상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신축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전에 1인에게 동시에 그 재개발로 분양받은 모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토지) 등기상 소유권자를 변경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받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