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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nvestment,投資)

재개발 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상가. 새로 등기나기전에 하나만 판다면 소유권이전, 세금은 어떻게?

[ 재개발 사업 투자 ]

조합원으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분양받고,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보존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부동산 양도를 할 경우, 소유권 이전 및 세금은?

 


Q. 재개발 조합원으로 아파트와 상가(2개 이상의 부동산)를 분양 받았어요.

재개발로 건물 세워졌고 입주시작되었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 등기는 아직 안난 상태구요.

상가만 팔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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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 부동산 보존등기 이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재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2개 이상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신축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전에 1인에게 동시에 그 재개발로 분양받은 모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토지) 등기상 소유권자를 변경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받은 부동산수보다 적은 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통상적 처리 절차로, 사업구역마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

① 매매계약체결

② 매수한 부동산 관련 조합원 명부상 명의 변경

③ 종전 부동산(토지)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

④ 신축 부동산(건축물+대지권) 보존등기

⑤ 보존등기와 동시에 설정했던 (근)저당권 말소등기상 권리를 매수자에게 이전


재개발 신축 부동산 보존등기 전(前) 매매계약에 의한 세금 관계

매도자 입장에서 우선 고려해야할 세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신고하여 납부해야하는 국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상세 설명 ▼

https://www.nts.go.kr/tax/yangdo_1.html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www.nts.go.kr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조합원 개별 권리가액분양가액 입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권리가액과 추가 부담금을 안분한다고 하는데, 그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분양받은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가(가,나)에서 추가 부담금(Y)을 제외한 권리가액(1,2) 산정

2) 산정된 권리가액(1,2) 비율로 원시 취득가액(①,②) 산정

3) 산정된 원시 취득가액(①,②)에서 추가 부담금(Y) 더하여 취득가액(①, ②+Y) 산정

4) 매매가(A,B)에서 취득가액(①, ②+Y) 고려하여 과세표준 설정

 

※ 이미지 무단도용 금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변경)될 때까지는 종전 (토지)등기상 소유권자인 매도자가 보유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또 진실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실질과세에는 과세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과 거래형태를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여 표면에 나타나는 것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서울 용산구청 세무1과에 문의한 결과,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료와 동시에 지자체(서울의 경우 구청)의 재산세를 담당하는 세무과에 방문해서 거래신고를 하게되면, 지자체 내부에서 관리하는 전산상 대장에 바뀐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기록을 입력/저장하고, 재산세도 그 근거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