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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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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 _ 재건축 vs 소규모 재건축 비교 재건축 vs 소규모 재건축 비교 (조합원 자격) 일반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은 어떤 점이 동일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 • 소규모 재건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다만, 양도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 조건 재건축, 재가발 투자시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 ​ 조합원의 자격 ①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함. ②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대표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조합의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 단, 투기 과열지구의 ①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②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불가 ※ (참고) 투기과열지구 (49개/'20.12.18기준)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통탄2 인천 연수, 남동, 서 대구 수성 대전 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