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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nvestment,投資)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 조건

재건축, 재가발 투자시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

조합원의 자격

①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함.

②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대표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조합의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

단,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불가

조합원 승계 불가 시기 (※이미지 무단도용 금지)

※ (참고) 투기과열지구 (49개/'20.12.18기준)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통탄2

인천

연수, 남동, 서

대구

수성

대전

동, 중, 서, 유성

세종

세종

경남

창원의창(대산면제외)

▼ '20.12.17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발표 자료 ▼

201217(즉시)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_현장단속 강화(주택정책과).hwp
0.16MB
201217(즉시)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_현장단속 강화(주택정책과).pdf
0.66MB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양도

②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1년이상)·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의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에 위치하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해당 사업구역내 주택을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한 경우

* 단, 타지역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보유 등의 경우 승계(이전) 불가

⑥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지연]

-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장 내 주택을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주택을 소유

[지구 지정전 계약]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 거래사항 신고해야함)

등등...

조합원 지위 승계를 수반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세세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촌동 재건축 단지 앞 풍경 (※ 이미지 무단도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