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가발 투자시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
조합원의 자격
①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함.
②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대표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조합의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
단, 투기 과열지구의
①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②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불가
※ (참고) 투기과열지구 (49개/'20.12.18기준)
서울 |
전지역 |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통탄2 |
인천 |
연수, 남동, 서 |
대구 |
수성 |
대전 |
동, 중, 서, 유성 |
세종 |
세종 |
경남 |
창원의창(대산면제외) |
▼ '20.12.17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발표 자료 ▼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으로 인한 양도
②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1년이상)·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의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에 위치하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③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④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⑤ 1세대1주택자로 해당 사업구역내 주택을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한 경우
* 단, 타지역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보유 등의 경우 승계(이전) 불가
⑥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지연]
-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장 내 주택을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주택을 소유
[지구 지정전 계약]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시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 거래사항 신고해야함)
등등...
조합원 지위 승계를 수반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세세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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