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 조건
재건축, 재가발 투자시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 조합원의 자격 ①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함. ②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대표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조합의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 단, 투기 과열지구의 ①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②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불가 ※ (참고) 투기과열지구 (49개/'20.12.18기준)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통탄2 인천 연수, 남동, 서 대구 수성 대전 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