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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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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가래요'를 검색 키워드로 만든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말많은 주택 임대차 3법 '주인이 나가래요' 라는 말이 인터넷 검색 키워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는 언제까지 이야기해줘야 하는걸까요? 아는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작년 1개원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임대인 임차인 변경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변경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반대로, 주택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주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3개월전에만 나가겠다고 임대인(주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주택임..
전세(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계약서는 또 써야하나요? 안써도 되나요?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주택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문자로 계약연장내용을 주고 받고, 이를 증빙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없이 그대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기간만 연장된다면, 문자만으로도 충분해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거래 조건이 달라지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언가의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입장마다 다릅니다. 주택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 2년 뒤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장치. 주택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되고도 여전히 보증금을 지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