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권 vs 분양권 차이? 입주권 ◎ 아파트를 특별히 분양대상자로 확정지어 그 대상자가 시행처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확인 된 자나,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로 확정지어 통보를 한 철거민으로써 공공기관에 확인 될 수 있을 때 그 권리를 입주권이라 한다. (출처:매일경제) ◎ 조합원 입주권 : 재개발 구역 내 보유 지분(토지)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출처:매일경제) ◎ 조합원 입주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출처:조세통람) 분양권 ◎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출처:한경 경제용어사전)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전 1 다음